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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제정법률(2020. 1. 1. 시행)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현행법에는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은 관리주체로 포함되지 않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이에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을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21조(비용의 지원)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25조(관리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