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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경륜장, 경마장 등(이하 “경륜장등”이라 함)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의 경우 그에 대한 레저세를 경륜장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반면,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의 레저세의 경우 경륜장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륜장등 소재지 못지않게 장외발매소 소재지 역시 주거환경악화, 도박중독성,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개선해야함.
이에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경륜장등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레저세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신고 및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