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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어서 철거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허가나 신고의 절차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이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의 개수·규격·게시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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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