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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결과,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수탁자가 입찰 비용을 만회하기 위하여 가격인상, 공원시설에서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기준 등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