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 발의 · 강길부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현재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례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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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194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