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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휴면예금을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휴면예금을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휴면예금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휴면예금의 활용 방식을 국민이 알지 못하여 휴면예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목적 조항에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휴면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고, 휴면예금을 법령에서 명확히 정의하여 휴면예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2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4조(진흥원의 업무)
제25조(업무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