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4조의5(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매각 또는 신탁) ①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사모(私募)로 발행된 집합투자 증권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 이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사모(私募)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3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6제7항 또는제14조의13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1. 해당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1제2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⑤ 제1항에 따라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 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직무관련성 심사,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취득의 제한,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신탁상황의 보고,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관여 금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및 사모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4조의6부터 제14조의15까지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