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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후보자 등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8호 및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