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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성적 증명서 등 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각 대학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체적으로 폐기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교육부 관련 지침과 학교 내부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폐기되어 공직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그 밖의 입학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과 사본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및 제6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6(입학 관련 서류의 보관)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