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및 기능의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안 제69조제2항),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호),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71조(납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