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행법령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주 재원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방소비세액의 35%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전기금의 재원은 예치금, 지방채 발행 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외에 다른 재원은 전혀 없는 실정임.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으로 발전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발전기금을 단순히 세입의 하나로 간주하여 사실상 모든 용도에 사용하고 있음.
한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조합 규약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9년 말까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재원 마련에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기금의 합목적적 집행 및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나. 발전기금의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으로 함(안 제18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21조 신설).
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을 2029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함(법률 제992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342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평가 및 공개)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