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1,43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현행법은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대상 질환을 고시하여 건강피해 범위를 제한하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음. 피해구제를 신청한 6,521명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 지원, 구제급여·구제계정 간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피해 범위와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생명·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며, 구제급여에 대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과 정부예산을 합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함.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인과관계 추정 등 피해사실 입증에 대한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라는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및 제3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손해배상책임)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피해자단체)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제10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제11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제13조(요양급여)
제14조(요양생활수당)
제15조(장의비)
제16조(간병비)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29조(재심사 청구)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32조(특별구제계정의 용도)
제33조(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제33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제33조의3(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3조의4(차입금)
제33조의5(기금의 출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