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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18.12월 기준 331개의 표준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4,349명, 장애인 7,961명, 중증장애인 6,012명이 근로하고 있음.
특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직접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8년에 도입되었지만, 모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8조의3).
현행
개정안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