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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폐철도부지, 철도교량 등 선로의 하부 부지 및 지하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등을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이 2015년 7월 제정·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고 활용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재정지원 등의 실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마다 광범위하게 분포된 폐철도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폐철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