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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후 해당 통행료 미납자의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3차례에 걸쳐 미납고지서(1·2차)와 독촉장(3차: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자도로의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절차 등이 각기 상이하여 미납 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 통행료의 부과·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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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