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와 정부는 5G·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조기 구축, 이를 바탕으로 한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타 부대비용’과 AI·자율주행·AR·VR 등 첨단 신규서비스 출시 시 가장 먼저 소개·테스트되는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국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간 갈등 첨예화로 기초 소재 확보 및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금년 경제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5G 네트워크에 대한 신속한 투자 및 ICT 생태계 활성화는 미래 먹거리 확보 및 4차산업혁명 주도권 확보의 근간이 되는 만큼 네트워크 설비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하고자 함.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위축돼있는 5G망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