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도시재생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도시재생대학(132개, 2018년 기준)에서 도시재생전문인력을 배출(6,000명 수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도시재생 관련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지역 도시의 실질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