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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현행법 시행규칙 및 내규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2명 이내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및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9조의2(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의3(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