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만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게재의무를 부과하되,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청이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으나,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는 상태임.
이에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법률인 행정절차법으로 격상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증대하는 한편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예고방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