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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특허청은 특허 뿐 아니라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에도 특허청으로 기관명을 한정하고 있어 업무범위를 포괄하는 기관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함으로써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