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국립대학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고,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도 전환 이전 기존 학교의 법적 지위가 국립대학법인에 포괄승계 되도록 규정하는바, 위 입법미비는 이러한 개별 법률과도 충돌됨.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제13조제2항제1호의2·제4호, 제13조제3항, 제31조의4제1항, 제63조제2항제2호, 제73조의2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90조제1항제3호, 제136조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및 중복지원 배제(제168조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아울러 지방세 납세의무가 없는 대상에 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대상에서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