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그간 거래투명성 제고,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87년 도입), 카드사용액 소득공제(’99년 도입) 등 정부의 제도적 유인책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는 총 민간 지급결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음.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는 거래편의성 제고와 세원 확보 등에 기여한 반면, 카드사의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결제 특성상 카드사의 자금조달ㆍ대손비용과 거래승인ㆍ매입정산 등 신용카드 결제망의 유지ㆍ관리비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결제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간편결제 방식이 출현하고 있는 바, 고객에게는 실물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한 측면이 있고 신용카드가맹점의 결제비용도 낮다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 편중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저비용 결제수단 활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자를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