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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1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런데 자녀의 양육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급여액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17조의7(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