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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추가 혜택을 주는 등 육아휴직 제도가 양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인 경우 경제활동과 육아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양부모가족보다 육아 지원이 더 절실하나,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