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고, 자격정지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또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등의 죄를 범하여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5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7호·제7호의4 및 제33조제3호·제3호의2).
나.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및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 향상과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마.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변경함(안 제14조).
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제10조(보수교육)
제10조의2(실태조사)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제14조(표준계약서 작성)
제17조(서비스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8조(지도 및 명령)
제29조(질문 및 검사)
제30조(비밀누설금지)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