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시(당시 화성군) 일대에서 10건의 살인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06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
최근 디엔에이 감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화성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의 경찰이 동원되고 3000명 가량이 조사를 받았으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사건인 만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적용되었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 상황에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 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서의 살해 및 강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 사건 중 1988년 9월 16일에 발생한 1건을 제외한 9건의 살인 사건에서의 살해 및 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