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국립대학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고,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도 전환 이전 기존 학교의 법적 지위가 국립대학법인에 포괄승계 되도록 규정하는바, 위 입법미비는 이러한 개별 법률과도 충돌됨.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제5조제1항제1호), 가산금 징수 제외(제30조) 및 압류해제 요건(제63조제2항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 및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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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