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국립대학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고,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도 전환 이전 기존 학교의 법적 지위가 국립대학법인에 포괄승계 되도록 규정하는바, 위 입법미비는 이러한 개별 법률과도 충돌됨.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가산금 감면(제41조제4항),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대상(제90조제1항 제1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제91조제5호),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제92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제107조제2항제2호),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대상(제116조의3제1항제1호),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대상(제166조제1항제1호), 지정보세구역 처분 등 행위 시 협의 대상(제168조제1항), 수입신고 전 반출 담보 제공 대상(제252조), 과세자료의 요청 대상(제264조)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제264조의2제4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 국가기관 내지 정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제90조제1항 제1호, 제9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41조(가산금)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