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예산과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계 법령에 봉급표와 수당표만 나와있을 뿐 실제 집행된 보수 지급 현황은 알 수 없어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보수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