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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예산과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기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봉급표와 수당표만 나와있을 뿐 실제 집행된 보수 지급 현황은 알 수 없어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보수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