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공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 성별의 이사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