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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의 기본운영계획·공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특정 성별의 이사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