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국립대학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고,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도 전환 이전 기존 학교의 법적 지위가 국립대학법인에 포괄승계 되도록 규정하는바, 위 입법미비는 이러한 개별 법률과도 충돌됨.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제3조제2항), 법정기부금 대상(제24조제3항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1호가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제93조제10호차목)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98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법인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아울러 법정기부금 대상 중 국가에 국립대학법인이 포함됨에 따라 제24조제3항제4호아목의 범위를 시행령 제38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안 제24조제3항제4호아목). 또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대상에 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대상에서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함(안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