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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에는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복지 사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정성 악화와 복지혜택의 지역 간 불평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