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핵융합에너지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나 법률상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특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은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 기반조성,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 승격과 함께 기관명칭을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8조제1항 관련 별표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신설함(안 별표 제2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