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발의 ·
제안이유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의 연장(안 제23조제1항)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30일의 기간으로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에 촉박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받도록 기간을 연장함.
나. 각종 체류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안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신설)
체류자격 부여ㆍ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 시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 도입(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1) 현재 행정사 등이 외국인을 대행하여 이 법에 따른 체류허가나 체류기간연장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행하는 자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어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2)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ㆍ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라.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92조제3항 신설)
우리나라 사증발급 수요가 증가하여 해외공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사증 발급을 위한 민원서류 접수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92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