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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에 있거나 기소가 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무위원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분 제한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이루어지게 됨.
또한, 국무위원 중 법무무장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상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