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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발의 ·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21조의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