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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전국 10개 시·도가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 사업임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시·도와 혁신도시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이미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등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둠으로써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