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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2016년 구의역 스크린사고 이후에도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