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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51조의2제1항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는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출연·출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나,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공시를 통해 사후에 파악할 수밖에 없는 등 여전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