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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구(舊)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및 금융정보분석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현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기존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 중 일부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지 않은 법률 조항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이자의 지급)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51 · 우편대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