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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제10조제8항),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전자송달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제12조제1항).
그런데 이처럼 저장된 시점에 전자송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전자고지 신청 철회가 늘어나고 있음. 그 결과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납세고지서 발송에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적으로 전자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송달간주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송
달받을 자가 그 저장된 서류를 열람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함(안 제12조제1항단서).
현행
개정안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