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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 등이 친목회를 결성,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부동산 가격교란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