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이나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을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하도록 하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 청산잔여재산 중 조합원분배액을 중소기업은행출자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들은 1961년 농업은행과 농협을 통합하고 농업은행의 도시지역 지점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창립하면서 법적인 권리ㆍ의무 및 재산 등을 승계하기 위한 조항이었음. 즉,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53조(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