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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특정 직군 종사자 등에 대해서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사례 접근이 용이한 전문가 집단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함. 그런데, 장애인학대 및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와 비교할 때 신고의무자의 직군이 협소하고, 신고인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추가·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21 및 제5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21(불이익조치의 금지)
제5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