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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9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