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통합 창원시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전국 최초로 2010년 7월 1일 자율통합하였음. 통합 당시 정부는 창원시에 통합 인센티브를 통합 후 10년간 지원하기로 하였고, 2020년 재정지원 기한이 도래됨. 그러나 창원시는 통합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우선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장수수당, 출산장려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과 같은 주민수혜는 전 지역 확대ㆍ상향 중이나, 주민세, 화장장시설 사용료 등 주민부담은 동등ㆍ하향조정으로 연 275억의 재정운용 부담 누적되고 있음. 둘째, 기초연금, 보육료, 아동수당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분야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인해 생활 SOC 비율감소로 통합 10년에 이른 지금 통합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는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교부율을 10%에서 6%로 내리고, 통합 이전 교부세액 보장년수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순응한 통합 창원시민의 상실감 및 발전 기대심리를 저하시켰음.
따라서 창원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Role Model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