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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국가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