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착용 및 동승자 탑승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합기도장, 축구클럽 등 현행법령상 체육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신생 운송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만 9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유상운송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으로 사실상 경찰청에 신고된 11만 3620대(2018.11.31. 기준)의 어린이통학버스 중에 약 37.2%(42,335대)가 만 9년 이상의 노후 차량인 실정임.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 또는 어린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차령 관련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4조를 준용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필요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덧붙여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한 운행기록장치 등을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하도록 해 어린이차량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삭제, 5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52조의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2조의2(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